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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격리의무

by s터닝포인트y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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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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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시점 1일 0시

 

6월 1일 이전에 확진을 받았더라도 격리기간 중 1일 0시가 되면 더 이상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5월 30일 확진을 받았다면 31일 24시까지인 이틀만 격리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도 방역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격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라면 유지될 수도 있다. 기존 확진자는 7일 격리의무였지만, 6월 1일부터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른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사람과 밀접하게 대화를 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어려울 경우, 재채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검사권고 없음

 

기존에는 해외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사항이 제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지만 각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선별검사소에서 그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격리지원책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뀌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확진자의 인원수를 세는 '전수감시'시스템은 이어진다. 감염병 등급은 한동안 2급으로 남고, 이와 동시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한동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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