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할 지방세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1 기분 정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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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납부고지서는 납부월의 중순경이면 우편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하는 방법
- 아직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공과금 - 지방세 - 조회를 누르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자동차세를 찾으셨다면 자동차세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된 자동차세를 선택 후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 납부결과 정상납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해당 월 16일부터 가능하고, 할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6.4%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5.2%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3.5%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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