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소식입니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인데요. 본인부담상환액 초과 대상자 여부 확인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목차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로써 2004년 도입됐습니다.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건보료 기준에 따라 총 10 분위로 나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 분위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5만 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3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는 커지고 가장 높은 소득 10 분위의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2018년 126만 명이었던 본인부담금 환급 수혜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명 증가했고, 지급액도 전년보다 848억 원 늘었습니다.
지급대상 확인 및 조회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186만 8545명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입니다. 이는 평균수치이고,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앞서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 이미 초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건보공단에서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기재된 방법대로 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여러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고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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